지속가능

프랑스의 환경정책

soyo_ 2024. 11. 16. 20:19


1. 탄소중립 목표 설정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저탄소 전략(SNBC)’을 수립한 상태이다. 이 정책은 모든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건물, 교통, 농업, 산업 분야에서 단계적인 배출 감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EU) 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하고 있다.
2. 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다년도 에너지 계획법(PPE)’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2%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해상 풍력 발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또한 유럽 내 최대 전력 수출국으로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량 증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3. 순환경제 및 폐기물 관리
프랑스는 2020년에 시행된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방지법(AGEC법)’을 통해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 생산을 의무화하며, 소비자가 수리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소매업체에서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유리, 금속 등의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4. 교통 부문 탄소 배출 저감
프랑스는 교통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철도 중심의 교통망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부터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대신할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5. 환경 헌장 제정
프랑스는 2005년에 ‘환경 헌장’을 헌법에 포함시켜 환경 보호를 국가적 의무로 명시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이다. 환경 헌장은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법률 및 정책의 기본 틀이 되며, 정부와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된다.
6. 재생 가능한 건축 및 도시 계획
프랑스는 도시 계획에서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린 빌딩 인증제도’를 통해 건설업계가 친환경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며,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도시 공원과 생태 단지를 조성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